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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기준 — 횟수·본인부담·조건 정리

연 20회, 본인부담 50~80% — 도수치료와는 구조가 다릅니다

추나요법 급여 핵심 정리

추나요법은 2019년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한방 수기치료입니다.

  • 대상: 근골격계 질환 (한의사 진단에 따름)
  • 횟수: 연간 20회 (환자 기준)
  • 본인부담률: 한의원·한방병원 등 기관 종별에 따라 50~80%
  • 회당 본인부담: 추나 종류·기관에 따라 대략 1만~3만 원대

단순추나 vs 복잡추나 vs 특수추나

구분 내용 비고
단순추나 관절 가동 범위 내에서 부드럽게 교정 수가 낮음
복잡추나 더 높은 강도의 기법 포함 디스크·협착 등 대상, 본인부담률 80% 적용 사례 있음
특수(탈구)추나 탈구 정복 목적 제한적 시행

도수치료(관리급여)와 구조 비교

항목 추나요법 도수치료
제도 건강보험 급여 (2019~) 관리급여 (2026.7~)
시행 한의사 의사 진단 + 물리치료사 시행
본인부담 5080% (회당 1만3만 원대) 약 95% (회당 약 41,660원)
연간 한도 20회 15회 (최대 24회)

상세 비교는 도수치료 vs 추나요법에서 확인하세요.

이용 시 체크 포인트

  1. 연 20회는 기관 합산 — 여러 한의원을 다녀도 합산됩니다.
  2. 본인부담률 확인 — 복잡추나 일부 질환은 80%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  3. 실손 처리 — 급여 본인부담금은 실손의 급여 담보 기준으로 처리됩니다(세대별 공제 적용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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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
Q.추나 20회를 다 쓰면 어떻게 되나요?

연간 20회를 초과한 추나요법은 전액 본인부담(비급여 수준)으로 이용하게 됩니다.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잔여 횟수를 한의원에 확인하세요.

내 실손, 몇 세대인지 아세요?

가입 시기에 따라 도수치료 자기부담이 회당 수만 원까지 달라집니다. 1분 만에 예상 비용을 확인해 보세요.

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, 의학적 진단·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.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면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 비용·보험 정보는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실제 적용 여부는 의료기관·보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