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나요법 급여 핵심 정리
추나요법은 2019년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한방 수기치료입니다.
- 대상: 근골격계 질환 (한의사 진단에 따름)
- 횟수: 연간 20회 (환자 기준)
- 본인부담률: 한의원·한방병원 등 기관 종별에 따라 50~80%
- 회당 본인부담: 추나 종류·기관에 따라 대략 1만~3만 원대
단순추나 vs 복잡추나 vs 특수추나
| 구분 | 내용 | 비고 |
|---|---|---|
| 단순추나 | 관절 가동 범위 내에서 부드럽게 교정 | 수가 낮음 |
| 복잡추나 | 더 높은 강도의 기법 포함 | 디스크·협착 등 대상, 본인부담률 80% 적용 사례 있음 |
| 특수(탈구)추나 | 탈구 정복 목적 | 제한적 시행 |
도수치료(관리급여)와 구조 비교
| 항목 | 추나요법 | 도수치료 |
|---|---|---|
| 제도 | 건강보험 급여 (2019~) | 관리급여 (2026.7~) |
| 시행 | 한의사 | 의사 진단 + 물리치료사 시행 |
| 본인부담 | 50 |
약 95% (회당 약 41,660원) |
| 연간 한도 | 20회 | 15회 (최대 24회) |
상세 비교는 도수치료 vs 추나요법에서 확인하세요.
이용 시 체크 포인트
- 연 20회는 기관 합산 — 여러 한의원을 다녀도 합산됩니다.
- 본인부담률 확인 — 복잡추나 일부 질환은 80%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- 실손 처리 — 급여 본인부담금은 실손의 급여 담보 기준으로 처리됩니다(세대별 공제 적용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