핵심 요약
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는 관리급여로 전환되었습니다.
- 1회 수가: 43,850원 — 전국 동일 기준 적용
- 본인부담률: 약 95% → 회당 본인부담 약 41,660원
- 횟수: 주 2회, 연 15회 (특정 조건 충족 시 최대 24회)
- 선행 요건: 기본 물리치료·단순재활치료를 먼저 시행하고,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적용
- 대상 제외: 피로 회복, 체형 교정 목적의 도수치료는 관리급여 대상이 아님
관리급여란?
비급여였던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들여오되, 본인부담률을 매우 높게(90~95%) 설정해 가격과 이용량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. 가격이 표준화되고 진료 데이터가 축계되는 것이 특징입니다.
소비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것
좋아지는 점
- 병원마다 5만~15만 원까지 다르던 가격이 회당 약 41,660원으로 표준화 (관리급여 인정 시)
- 과잉 처방 유인이 줄고, 의학적 필요성 중심으로 처방
주의할 점
- 연 15회 한도 — 장기 치료 계획이라면 회차 설계가 필요
- 관리급여 대상이 아닌 경우(목적·요건 미충족)는 여전히 비급여 가격 적용
- 관리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한 실손 보장은 세대·상품별로 제한될 수 있음
실손보험과의 관계
- 관리급여 전환과 맞물려 5세대 실손에서는 관리급여 항목의 보장이 크게 제한됩니다.
- 1~4세대 가입자의 관리급여 본인부담금 처리도 약관·상품에 따라 다르므로 보험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.
- 비급여 도수치료(대상 외)는 기존처럼 세대별 비급여 담보(3·4세대는 특약) 기준으로 처리됩니다.
자세한 세대별 보장은 실손 세대별 총정리를 참고하세요.
자주 묻는 상황별 정리
- "물리치료 없이 바로 도수 받고 싶어요" → 관리급여 요건(선행치료) 미충족 시 비급여로 안내될 수 있습니다.
- "15회를 다 썼어요" → 특정 조건 충족 시 최대 24회까지, 그 외에는 비급여 이용 또는 운동치료 전환을 검토합니다.
- "체형 교정 목적이에요" → 관리급여 대상이 아니며, 실손 보장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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