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보험목어깨등허리골반
추나요법
한의사가 시행하는 수기 교정 치료. 건강보험 급여(연 20회, 본인부담 50~80%)로 회당 본인부담 약 1만~3만 원대.
일반적 횟수
주 1~2회, 연 20회 한도 내 계획
추나요법이란
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보조 기구로 척추·관절·근육을 조정하는 한방 수기치료입니다. 2019년 4월부터 근골격계 질환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.
종류
- 단순추나: 관절 가동 범위 내의 부드러운 기법
- 복잡추나: 더 높은 강도의 교정 기법 (일부 질환은 본인부담률 80%)
- 특수(탈구)추나: 탈구 정복 목적, 제한적 시행
근거 수준
요통·경항통에서 단기 통증 개선 보고가 있으며, 국내 급여화 이후 이용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습니다. 다른 수기치료와 마찬가지로 운동·생활습관 개선과 병행할 때 효과 유지에 유리합니다. (근거 수준: 연구가 엇갈림)
비용과 보험
- 연간 20회까지 건강보험 적용 (여러 한의원 이용 시 합산)
- 본인부담률 50
80% → 회당 **약 1만3만 원대**
-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
받기 전 확인할 것
- 내 증상이 급여 대상 질환인지
- 연간 잔여 횟수
- 복잡추나 적용 여부와 본인부담률
건강보험 적용
2019.4부터 건강보험 적용. 연간 20회 한도(기관 합산), 본인부담률 50~80%(기관 종별·추나 유형별 상이).
실손보험 처리
급여 본인부담금은 실손의 급여 담보 기준으로 처리(세대별 공제금액 적용).
비용 참고
단순/복잡/특수추나 및 기관 종별에 따라 회당 본인부담 약 1만~3만 원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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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, 의학적 진단·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.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면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 비용·보험 정보는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실제 적용 여부는 의료기관·보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