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물리치료 받고 오세요"의 실제 구성
정형외과에서 처방되는 물리치료는 여러 항목의 조합입니다. 어떤 항목이 급여인지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.
급여 항목 (건강보험 적용)
의원 외래 기준 본인부담률 30% 적용 시 대략적인 수준입니다.
| 항목 | 설명 | 회당 본인부담(대략) |
|---|---|---|
| 표층열치료(핫팩 등) | 온찜질 | 수백 원대 |
| 심층열치료(초음파) | 초음파 온열 | 1천 원 내외 |
| 경피적 전기신경자극(TENS)·ICT | 전기치료 | 1천~2천 원대 |
| 견인치료 | 목·허리 견인 | 1천~2천 원대 |
| 재활도수운동·단순운동치료(조건부) | 급여 기준 충족 시 | 수천 원대 |
여기에 진찰료가 더해져도 회당 수천 원~1만 원 이내가 일반적입니다.
비급여·관리급여 항목
| 항목 | 구분 | 회당 비용(대략) |
|---|---|---|
| 도수치료 | 관리급여(조건 충족 시) | 본인부담 약 41,660원 |
| 도수치료 | 비급여(대상 외) | 5만~15만 원대 |
| 체외충격파(ESWT) | 비급여 | 5만~15만 원대 |
| 증식치료(프롤로) | 비급여 | 5만~30만 원대 |
| 운동치료(1:1 재활운동) | 대부분 비급여 | 3만~10만 원대 |
비급여 가격은 기관 자율이므로,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공개 서비스에서 지역·기관별 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진료비 영수증 읽는 팁
- 영수증의 "급여 - 본인부담금": 건강보험이 적용된 항목 중 내가 낸 몫
- "비급여": 전액 본인 부담 항목 — 실손 청구 시 이 부분의 세부내역서가 필요합니다
- 실손 청구에는 보통 **진료비 세부산정내역(세부내역서)**를 함께 요구하니 수납 시 미리 요청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