몸이해
건강보험어깨허리골반무릎발·발목

물리치료

온열·전기·견인 등 기계적 자극으로 통증을 완화하는 기본 치료. 건강보험 급여로 회당 본인부담 수천 원 수준.

1회 본인부담

1,000원 ~ 10,000원

일반적 횟수

주 2~3회, 2~6주

받을 수 있는 곳

정형외과 · 재활의학과 · 통증의학과

물리치료란

넓은 의미의 물리치료는 운동치료까지 포함하지만, 병원에서 흔히 "물리치료 받고 가세요"라고 할 때는 온열(핫팩·초음파), 전기(TENS·ICT), 견인 등 기계적 치료를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기대 효과

  • 통증 완화, 근육 긴장 감소, 혈류 개선
  • 급성기 통증 관리와 회복기 보조에 널리 사용

수동적 치료만으로 원인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, 활동 유지·운동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비용

건강보험 급여로 회당 수천 원 수준의 부담이며, 접근성이 가장 좋은 1차 치료입니다. 항목별 비용은 물리치료 급여·비급여 정리를 참고하세요.

도수치료와의 차이

물리치료는 기계 중심의 급여 치료, 도수치료는 치료사의 손 치료(관리급여·고부담)입니다. 상세 비교는 도수치료 vs 물리치료에서 확인하세요.

건강보험 적용

표층열·심층열·전기치료·견인치료 등은 급여. 의원 외래 기준 본인부담률 30%.

실손보험 처리

급여 본인부담금은 실손 급여 담보로 처리. 금액이 작아 공제금액 이하인 경우 지급이 없을 수 있음.

비용 참고

항목 조합·진찰료 포함 여부에 따라 회당 수천 원~1만 원 내외.

내 실손, 몇 세대인지 아세요?

가입 시기에 따라 도수치료 자기부담이 회당 수만 원까지 달라집니다. 1분 만에 예상 비용을 확인해 보세요.

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, 의학적 진단·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.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면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 비용·보험 정보는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실제 적용 여부는 의료기관·보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