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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수치료

물리치료사가 손으로 관절·근막의 가동성을 회복시키는 치료. 2026년 7월부터 관리급여로 전환되어 회당 본인부담 약 41,660원.

1회 본인부담

41,660원 ~ 150,000원

일반적 횟수

주 1~2회, 증상에 따라 4~12회

받을 수 있는 곳

정형외과 · 재활의학과 · 통증의학과 · 물리·도수치료

도수치료란

도수치료(manual therapy)는 의사의 진단·처방 아래 물리치료사가 손으로 시행하는 치료입니다. 관절 가동술(mobilization), 근막 이완, 스트레칭 등이 포함되며, 관절·근육의 움직임 제한과 통증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
어떤 경우에 고려하나

  • 목·허리 통증에서 관절 가동성 제한이 확인될 때
  • 물리치료·약물로 호전이 더딘 근골격계 통증
  •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기능성 문제

근거 수준 — 솔직하게

도수치료는 단기 통증·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으나, 장기 효과는 운동치료와 병행할 때 더 잘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됩니다. "도수치료만으로 체형이 교정된다"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합니다. (근거 수준: 연구가 엇갈림)

비용과 보험 (2026년 기준)

  • 관리급여 경로: 회당 본인부담 약 41,660원, 주 2회·연 15회(최대 24회). 기본 물리치료 선행 + 의학적 필요성 인정 필요.
  • 비급여 경로: 관리급여 대상이 아닌 경우 병원별 5만~15만 원대.
  • 실손 적용은 세대별로 다름 — 실손 세대별 정리 참고.

받기 전 확인할 것

  1. 오늘 치료가 관리급여인지 비급여인지
  2. 치료 계획(횟수)과 연간 잔여 한도
  3. 운동 처방이 병행되는지 (효과 유지의 핵심)

건강보험 적용

2026.7.1부터 관리급여: 1회 수가 43,850원, 본인부담률 약 95%. 기본 물리치료·단순재활 선행 후 의학적 필요성 인정 시 적용. 주 2회, 연 15회(특정 조건 최대 24회). 피로회복·체형교정 목적은 대상 아님.

실손보험 처리

관리급여 본인부담금의 실손 보장은 세대·상품별로 제한될 수 있음. 비급여 도수치료(대상 외)는 3·4세대 기준 3대 비급여 특약(연 350만 원·50회, 자기부담 max(3만 원, 30%))으로 처리.

비용 참고

관리급여 인정 시 회당 약 41,660원. 비급여로 받는 경우 병원별 5만~15만 원대(기관 자율 가격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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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, 의학적 진단·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.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면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 비용·보험 정보는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실제 적용 여부는 의료기관·보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.